폭행 방관죄로 고소나 신고할수있을까여
가해자한테 1대1로 단순폭행을 당했었는데 그상황에 가해자의 친구 4명이 절 비웃고 구경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땐 뭐 어떻게 못한다 성의없이 넘겨서 걔네한테 사과하나못받고 끝난 상태입니다 트라우마가 남아 현재 대학병원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요.
고소를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서가서 다시 신고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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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방관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친구가 질문자님의 폭행을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을 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가 이를 방관했다고 하여 그들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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