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한테 1대1로 단순폭행을 당했었는데 그상황에 가해자의 친구 4명이 절 비웃고 구경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땐 뭐 어떻게 못한다 성의없이 넘겨서 걔네한테 사과하나못받고 끝난 상태입니다 트라우마가 남아 현재 대학병원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요.
고소를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서가서 다시 신고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방관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친구가 질문자님의 폭행을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을 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가 이를 방관했다고 하여 그들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