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에 의한 환불 신청 후 반환
피규어 하자로 인해 환불을 신청해서 물건을 보냈는데 매장 측에서 제가 제시한 하자 이외에 다른 하자가 또 발견 되면 저한테 환불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 경우 환불이 안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품을 수령한 날 받고 바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구매한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했는데도 매장 측의 이러한 사유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측이 주장하는 또다른 하자가 있다는 사실 및 이러한 하자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맞춤 제작물품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업체 측의 반론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 교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