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 교환 불가를 고지 받은 경우 교환
안녕하세요, 룩업 피규어를 구매했는데 오늘 도착한 뒤 개봉했을 때 얼굴의 코가 파여있는 등의 하자를 발견해 판매자분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무편집 개봉 영상도 있습니다)피규어 등은 작은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교환을 안해주셨습니다. 다른 피규어는 큰 하자가 있어서 문의드렸는데 그건 교환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하자에 의한 교환을 거부할 권리가 판매자가 있나요??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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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전자상거래법상으로도 환불요구는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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