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듬직한개구리90
듬직한개구리9024.03.07

공동사업자 폐업 신고 시, 함께 세무서에 가는 방법뿐일까요?

공동사업자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함께 세무서에 방문해야만 하나요?

물론 신분증 등 위임증을 받으면 폐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 먼저 사업자 폐업이나 사업 종료를 진행하고 나머지 한 명이 폐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분이 방문할 경우, 공동사업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소지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대로 각자가 폐업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