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함께 세무서에 방문해야만 하나요?
물론 신분증 등 위임증을 받으면 폐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 먼저 사업자 폐업이나 사업 종료를 진행하고 나머지 한 명이 폐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분이 방문할 경우, 공동사업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소지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대로 각자가 폐업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