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재 1년 계약직 기간은 끝난 상태이며, 단절없이 계속 근로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366일 이상 근무시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된 날짜를 입사날로 해서 다시 한달에 1개씩 새로 주겠다고 합니다.
형식상 퇴사후 재입사 처리로 실제로는 연속 근로중이며 하는일도 동일하고 제가 입사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재입사 한것이 아닙니다.
계약직 종료후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받는경우 정규직 전환된 날짜로 입사날이 되고. 1부터 다시 카운팅 되서 퇴직금과 연차가 계산되는것인지
실제 근무시작일인 22년 9월 기점으로
퇴직금과 연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근로는 계속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적힌 계약직 날짜는 종료된 상태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새로 입사하는 걸로 작성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