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27

연차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그리고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1. 5인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따로 없는 회사에서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은 정하기나름인가요? 구두로 어떻게 정해서 할거다 정하고 하면 되는건가요?

2. 22.8.1입사~ 27. 9.3퇴사(입사일기준) 과 22.8.1입사~ 27.4.15퇴사(입사일기준) 연차가 각각 어떻게 발생하는건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이런식으로요)

3. 1.1일 입사햏다고하면 12.31까지 다니면(2,3,4,5,6,7,8,9,10,11,12) 이렇게 11개가 발생하는거고 다음해 1.1에 15개가 생기며 이것은 다음해1.1~12.31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 맞나요?

4.만일 1.1입사자가 5.31퇴사하고 연차쓴게 하나도 없다면 2월발생,3월발생,4월밸생,5월발생한 4개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5. 연차가 1년차에는 1.1~다음해1.1까지 근무해야 26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2년차에도 1.1 까지 해야 15개가 더 생기나요, 아니면 2년차부터는 12.31까지 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6. 1년차에 생긴 11개연차수당은(1.1-12.31) 12월급여가 나갈때 지급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별도로 없는 경우 사업장의 운영방식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1.입사자가 5.31에 퇴사한 경우 5.1.~5.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11.30.지의 개근에 의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익년도 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따로 없는 회사에서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은 정하기나름인가요? 구두로 어떻게 정해서 할거다 정하고 하면 되는건가요?

    >>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계약 등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22.8.1입사~ 27. 9.3퇴사(입사일기준) 과 22.8.1입사~ 27.4.15퇴사(입사일기준) 연차가 각각 어떻게 발생하는건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이런식으로요)

    >>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2022.8.1.~2027.9.2.

    - 2022.8.1.~2023.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2.8.1.~2023.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3.8.1.~2024.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4.8.1.~2025.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8.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5.8.1.~2026.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8.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6.8.1.~2027.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8.1.에 가산휴가 2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 합계: 90일

    (2) 2022.8.1.~2027.4.14.

    - 2022.8.1.~2023.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2.8.1.~2023.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3.8.1.~2024.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4.8.1.~2025.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8.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5.8.1.~2026.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8.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6.8.1.~2027.4.14.: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 합계: 73일

    3. 1.1일 입사햏다고하면 12.31까지 다니면(2,3,4,5,6,7,8,9,10,11,12) 이렇게 11개가 발생하는거고 다음해 1.1에 15개가 생기며 이것은 다음해1.1~12.31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 맞나요?

    >>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다음날 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당해년도 12.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4.만일 1.1입사자가 5.31퇴사하고 연차쓴게 하나도 없다면 2월발생,3월발생,4월밸생,5월발생한 4개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 네

    5. 연차가 1년차에는 1.1~다음해1.1까지 근무해야 26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2년차에도 1.1 까지 해야 15개가 더 생기나요, 아니면 2년차부터는 12.31까지 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 연차휴가는 매년 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 다음 날 1.1에 발생하나, 1.1.에 퇴사한 때는 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어도 1.2.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1년차에 생긴 11개연차수당은(1.1-12.31) 12월급여가 나갈때 지급하면되나요?

    >> 임금지급일이 익월이라면,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5인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따로 없는 회사에서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은 정하기나름인가요? 구두로 어떻게 정해서 할거다 정하고 하면 되는건가요?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2. 22.8.1입사~ 27. 9.3퇴사(입사일기준) 과 22.8.1입사~ 27.4.15퇴사(입사일기준) 연차가 각각 어떻게 발생하는건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이런식으로요)

    =>

    22.8.1~ 2022.8.30일 개근 시 2022.9.1 에 연차 1일, 2022.9.1~2022.9.31일까지 개근 시 2022.10.1.에 1일이 발생하여

    23.7.31.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3.8.1.에 연차 15개가, 2024.8.1.에 연차 15개가,

    2025.8.1에 연차 16개, 2026년 8월 1에 연차 16개, 2027년 8월 1일에 연차 17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7년 4월 15일에 퇴사한다면 연차는 2026년 8월 1일에 발생하는 16개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3. 1.1일 입사햏다고하면 12.31까지 다니면(2,3,4,5,6,7,8,9,10,11,12) 이렇게 11개가 발생하는거고 다음해 1.1에 15개가 생기며 이것은 다음해1.1~12.31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 맞나요?

    => 다음해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면 그 15개는 발생한 년도 동안(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만일 1.1입사자가 5.31퇴사하고 연차쓴게 하나도 없다면 2월발생,3월발생,4월밸생,5월발생한 4개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총 4개가 발생하고 4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6월 1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총 5개(2.1, 3.1, 4.1, 5.1, 6.1) 발생하고 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5. 연차가 1년차에는 1.1~다음해1.1까지 근무해야 26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2년차에도 1.1 까지 해야 15개가 더 생기나요, 아니면 2년차부터는 12.31까지 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입사 후 최초 1년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그 다음년도 1월 1일에 근무하여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년차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1년차에 생긴 11개연차수당은(1.1-12.31) 12월급여가 나갈때 지급하면되나요?

    1년차에 생긴 11일의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연차가 소멸되었을 때 입니다.

    2022.1.1에 입사한 자라면 2023.1.1에 11일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임금으로 전환되고 1월에 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12월에 지급하는 것도 무방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