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연차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그리고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1. 5인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따로 없는 회사에서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은 정하기나름인가요? 구두로 어떻게 정해서 할거다 정하고 하면 되는건가요?

2. 22.8.1입사~ 27. 9.3퇴사(입사일기준) 과 22.8.1입사~ 27.4.15퇴사(입사일기준) 연차가 각각 어떻게 발생하는건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이런식으로요)

3. 1.1일 입사햏다고하면 12.31까지 다니면(2,3,4,5,6,7,8,9,10,11,12) 이렇게 11개가 발생하는거고 다음해 1.1에 15개가 생기며 이것은 다음해1.1~12.31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 맞나요?

4.만일 1.1입사자가 5.31퇴사하고 연차쓴게 하나도 없다면 2월발생,3월발생,4월밸생,5월발생한 4개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5. 연차가 1년차에는 1.1~다음해1.1까지 근무해야 26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2년차에도 1.1 까지 해야 15개가 더 생기나요, 아니면 2년차부터는 12.31까지 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6. 1년차에 생긴 11개연차수당은(1.1-12.31) 12월급여가 나갈때 지급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