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되어지나요?(정규직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ex) A라는 근로자를
1월에 5일미만 일용직 근로자(근로계약서작성 X)
2월에 5일미만 일용직 근로자(근로계약서작성 X)
3월부터 1개월단위씩 근로계약(아르바이트 계약직 개념?)
처럼 진행을 했고, 업무량을 종잡을 수 없기에 업무량이 없는달은 다시 일용직이나 계약을 종료하려 매달 1개월씩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인데요, 계약직 2년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이되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포지션 자체가 굳이 정규직까지는 필요가 없는 자리이기에 2년 전 계약의 종료를 하고싶은데, 이 2년이라는 기간을 산출 할 시 1월부터(일용직 시설) 잡아야 하나요, 3월(1개월단위 근로계약작성)부터 잡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