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6월 30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4대보험, 근무 기간 동안 60시간 이상 주 40 이상 근무합니다공단에선 현재는 상용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한 달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장에서 일용직 변환을 검토 해볼수도 있다 말하더라고요상용직으로 계약했고 상용직으로 근무 중인데 나중에 일용직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허다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처리과정의 문제이고,
입사당시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일용직과는 다른개념이므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한달 미만 상용직으로 그냥 두는게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한달 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변환하지 않아도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