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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개미핥기293
늠름한개미핥기29323.10.28

인사담당직원입니다.보통 전보 주기가어떻게되나요

저는 인사담당하고 있는데요.문득 다른조직은 얼마나 자주 전보하는지 궁금할때가있네요.그리고 당사자와 논의도 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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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 주기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통상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전보 발령의 주기가 상이합니다. 한편,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 '신의칙상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보기도 하나 그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인사담당하고 있는데요.문득 다른조직은 얼마나 자주 전보하는지 궁금할때가있네요.그리고 당사자와 논의도 하는지도요.

    -> 전보 주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질문은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보통 다른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곳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보하지 않는 조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보시 신의칙상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성격,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전보를 시행하는 것보다 업무공백, 조직 개편 시기때 전보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보 또는 전직 등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며 이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전보를 자주 실시하는 회사는 주기가 2 ~ 5년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