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사담당하고 있는데요.문득 다른조직은 얼마나 자주 전보하는지 궁금할때가있네요.그리고 당사자와 논의도 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 주기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통상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전보 발령의 주기가 상이합니다. 한편,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 '신의칙상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보기도 하나 그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전보 주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질문은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보통 다른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곳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보하지 않는 조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보시 신의칙상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성격,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전보를 시행하는 것보다 업무공백, 조직 개편 시기때 전보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보 또는 전직 등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며 이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전보를 자주 실시하는 회사는 주기가 2 ~ 5년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