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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뻐꾸기213
대담한뻐꾸기213
23.08.16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고 볼일을 보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

공공장소 화장실(카페에서 근무 중)에서 볼일을 보면서 문을 닫지 않는 손님의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나이가 있는 아저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수로 닫지 않았다거나 문이 잘 안닫혔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귀찮고 금방 마친다고 생각해서 문을 연 채로 볼일을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공공장소. 같은 동성이라고 해도 남의 볼일을 목격한다면 불쾌할진대 다른 이성 손님이 본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만약 더 나아가서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성희롱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경고문을 적어놓으려 하는데.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문을 연채로 볼일을 보는 경우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한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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