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화장실(카페에서 근무 중)에서 볼일을 보면서 문을 닫지 않는 손님의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나이가 있는 아저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수로 닫지 않았다거나 문이 잘 안닫혔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귀찮고 금방 마친다고 생각해서 문을 연 채로 볼일을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공공장소. 같은 동성이라고 해도 남의 볼일을 목격한다면 불쾌할진대 다른 이성 손님이 본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만약 더 나아가서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성희롱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경고문을 적어놓으려 하는데.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문을 연채로 볼일을 보는 경우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한 경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