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통상적으로 회의비, 비품비, 사무비, 교통여비, 조직 사업비, 조합원 복지비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조합의 규약에서 회계사항으로 정해진 항목이나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 지출을 하게되므로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노동조합의 회계규정이나 회계감사 결과*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