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조합비는 어떠한 곳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노동 조합비를 부담하잖아요 .부담할때마다 느끼는건데요 노동 조합비는 어떠한 곳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노동 조합비를 부담하잖아요 .부담할때마다 느끼는건데요 노동 조합비는 어떠한 곳에 사용되나요?
-> 노동조합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비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의 운영을 함에 있어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 조합비는 상근자 인건비, 사무실 등 조직운영비, 조합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운영과 유지, 조합활동의 실행, 조합원의 복지후생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노조법 제11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직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통상적으로 회의비, 비품비, 사무비, 교통여비, 조직 사업비, 조합원 복지비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조합의 규약에서 회계사항으로 정해진 항목이나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 지출을 하게되므로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노동조합의 회계규정이나 회계감사 결과*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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