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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노동 조합비는 어떠한 곳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노동 조합비를 부담하잖아요 .부담할때마다 느끼는건데요 노동 조합비는 어떠한 곳에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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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노동 조합비를 부담하잖아요 .부담할때마다 느끼는건데요 노동 조합비는 어떠한 곳에 사용되나요?

    -> 노동조합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비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의 운영을 함에 있어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 조합비는 상근자 인건비, 사무실 등 조직운영비, 조합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운영과 유지, 조합활동의 실행, 조합원의 복지후생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노조법 제11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직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통상적으로 회의비, 비품비, 사무비, 교통여비, 조직 사업비, 조합원 복지비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조합의 규약에서 회계사항으로 정해진 항목이나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 지출을 하게되므로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노동조합의 회계규정이나 회계감사 결과*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