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서 작성시 워드 작성 가능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신청서 작성시 수필이 아닌 워드로 작성 후 출력해도 될까요?

서명만 수필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허가 신청에 대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지도 여쭈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신청서는 워드로 작성하여 서명 부분만 수기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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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경우 문서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시고 서명의 경우 자필로 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경우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 대행을 하셔도 되고 매수자가 정부24 등을 통해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서 작성 시 워드 작성 후 출력 가능하며 서명 부분만 수필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도 정부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서 내용은 컴퓨터 워드로 입력 후 출력해도 무방하며 오히려 가독성이 좋아 행정 처리에 유리합니다. 기재 사항은 워드로 작성하더라도 신청인 및 대상자 성명 앞의 서명 또는 날인만큼은 반드시 자필로 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며 이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자필 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직첩 출력하여 방문 제출할 경우 서식의 기본틀이 유지되도록 주의하시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필수 첨부 서류를 누락 없이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내용을 컴퓨터(워드, 한글 등)로 입력한 뒤 출력해서 제출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명 또는 날인만 자필로 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

    관할 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토지관리과, 부동산정보과 등)에 직접 제출

    ,대리 제출

    법무사,공인중개사가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온라인 접수 (일부 지자체)

    일부 지역은 정부24 또는 지자체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지만,

    여전히 방문 접수가 일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