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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한고양이
삐딱한고양이22.09.24

전세기간이 곧 끝나가는데 세입자 보증금을 못맞출경우

전세기간 만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못하고 보증금을 못맞출경우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맞춰줄수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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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을경우에는 전세금반환대출이 있습니다.

    반환대출 역시 조건은 있습니다만 대체로 전세금을 돌려줄 정도로는 나오고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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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그 기간동한 발생되는 이자를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하여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가장 좋지만 시점이 시점인지라 최근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보증금을 낮춰 새 세입자를 구하고 차액분을 임대인 자금으로 대치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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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거래도 없고 가격이 하락하는 중이라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1가구 1주택이시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셔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중도에 상환시 수수료가 발생하겠지만요. 현재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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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의 입장이신 모양입니다.

    일단은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지연지급에 대한 사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서, 좀더 기간을 연장하든지 방향을 조율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백방의 노력을 다하셔서, 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치르셔서 이사하는데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드리는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보증금을 맞추시는 노력을 기울여셔야 하겠지요.


    부디 좋은 해결책을 찾으셔서 원만하게 일이 성사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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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인과 합의를 봐서 보증금 반환기간을 조금 늦추시는 방법이 있지만 임차인이 이에 응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기간 만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으시거나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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