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받으실 권리가 있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지급받으시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가 붙게되며,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가지고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여 경매낙찰금으로 변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변제를 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