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시 전세금 받는방법이?
오피스텔 전세계약 기간 종료로 이사나가는데 다음 세입자가 미정이라 전세금액을 미지급하겠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이미 이사 갈 곳이 정해졌고 한데, 다음 세입자가 없어 전세금을 못 준다했을때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마냥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세금을 받을때까지 기다릴순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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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받으실 권리가 있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지급받으시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가 붙게되며,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가지고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여 경매낙찰금으로 변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변제를 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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