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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2

부모님의 생활비를 제가 다 부담하면 나중에 그 만큼 증여세에서 경감받을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비이며 각종 세금과 가구/가전 마련 비용 등 제반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나중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때 제가 그 동안 기여했던 만큼 경감받거나 면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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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7.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님의 생활비 조로 쓰인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증여로 보더라도 추후 본인이 증여받을 때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할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증여 받을 금액에서 차감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께 일정 금액을 빌려드린 것으로 하여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추어 놓으신다면 추후 부모님이 증여해주실 때 일부는 해당 차용금액의 반환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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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증여세의 경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금을 대여하신 경우 추후 받으시는 금액에서 대여한 금액만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나

    생활비와 가구, 가전의 경우 그에대한 비용을 증여세 계산내역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을오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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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었다고 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추후에 증여를 받을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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