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8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로 드리는 것도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렇겠지만, 부모님들의 경제활동이 줄어드는경우

자녀들이 번 돈을 집에 다들 보내줄 텐데요.

이러한 생활비로 보내드리는 것도 세금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졌어요?

만일 이러한 것도 세금으로 적용된다면 얼마까지가 세금으로 적용되지 않는 범위인가요?

그 경우에는 아예 모시고 살아야 세금 적용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라면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고객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꼭 모시고 살아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자녀가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모시고 살고 있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부양가족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생활비는 증여세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진바 없으며, 동일한 금액을 생활비로 이체하더라도

    세무사의 대응방식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20~50만원가량의 생활비는 통념상 적절한 생활비로 인정되고 있으며 부모님의 소득수준 및 재산수준에

    따라 금액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