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자녀가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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