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로 드리는 것도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렇겠지만, 부모님들의 경제활동이 줄어드는경우
자녀들이 번 돈을 집에 다들 보내줄 텐데요.
이러한 생활비로 보내드리는 것도 세금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졌어요?
만일 이러한 것도 세금으로 적용된다면 얼마까지가 세금으로 적용되지 않는 범위인가요?
그 경우에는 아예 모시고 살아야 세금 적용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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