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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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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그 집을 매도할 시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나요?어차피 그 집을 자기가 인수하는건데 왜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그 집을 매도할 시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나요?어차피 그 집을 자기가 인수하는건데 왜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편의상 세입자가 대신 부담했던 것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정산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가 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인수하더라도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가 부담했어야 할 것을 세입자가 대신 부담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로 있는 동안 본래 임대인이 지급했어야 할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매수 이전까지의 돈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