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시 돌려 받는 금액이 아니고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에게 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에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 ( 임차인, 세입자 )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할 경우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서 본인이 납부했었던 위 장기수선 충당금 금액을 집 주인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 말씀하시는건 선수관리비를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구매자가 납부하는 예치금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아파트 파실때 사시는분 한테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