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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7.11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계약시 매수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를 월세를 줄 때는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낸 것을 계속 돌려줬는데

매매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까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매가격이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가격에 다 포함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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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매매시점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을 매매금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매매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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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미 그 기간까지(내가 소유자였을때) 내가 내야 할 것을 낸것입니다.

    장충금의 정산은 주인과 세입자간에 하는것이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 집이 지금도 세를 주고 있다면 매도인은 장충금을 정산하여 별도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줘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는것은 선수관리비가 있습니다.

    역시 관리소에 정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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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퇴거시 세입자가 입주한 날로부 퇴거일까지 정산해서 임대인이 반환해 주어여 합니다.

    매매가 진행되는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임대인(매도자)이 지불하고 매매잔금일이후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라도

    기존소유권자와 신규 소유권자 사이에는 지불하고 반환하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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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시 돌려 받는 금액이 아니고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에게 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에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 ( 임차인, 세입자 )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할 경우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서 본인이 납부했었던 위 장기수선 충당금 금액을 집 주인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 말씀하시는건 선수관리비를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구매자가 납부하는 예치금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아파트 파실때 사시는분 한테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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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아파트 외관,여러가지 관리를 위해 미리 내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인이 낼부분을 사는동안 대신 내주다 이사할때 집주인한테 받아가는 겁니다

    매매시는 사시는 동안 내셨고 새로 사신분은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다시 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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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정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종에 유지비용이기 때문에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전은 매도인이 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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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해야 ㅏ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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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를 낀 매매의 경우라면 임차인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담금을 확인하여 매도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거주한 경우라면 별도의 장기수선충담근 반환은 없고, 선수관리비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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