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기죄인가요 금품갈취인가요?
A라는 친구가 주말에 애들이랑 놀자고 해서
놀겠다고 하니 파티룸에서 놀거고 장소 예약한다고 애들 다 돈 걷는중이고 돈 입금해달라 하길래 5만원 입금했습니다 만나기 전날에 어디서 몇시에 모이냐고 문자를 해도 계속 씹다가 결국
놀기로 한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에서 돈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이건 사기죄인가요 금품갈취인가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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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친구들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취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재된 행위는 편취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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