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집 현관 앞 윗집아줌마의 쪽지 고소가능한가요?
2년 넘게 층견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라 관리소가 없기에 쪽지로 개들 짖는 시간대와 조용히하라는 안내문구( 저날은 너무 열받아서 험하게 썼습니다)
저걸 본 윗집아줌마의 쪽지.. 남의집 현관에 떡하니 붙이고 갔네요.
내용에 욕이 섞여있고 저희집운 2층이라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이예요.
지자체 민원에 경찰에까지 신고했지만 모두 알아서 해결하나는 답변뿐이라 저렇게라도 알려야겠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 퇴근 후 3시간동안 간헐적으로 여러마리들이 짖어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