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집 현관 앞 윗집아줌마의 쪽지 고소가능한가요?
2년 넘게 층견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라 관리소가 없기에 쪽지로 개들 짖는 시간대와 조용히하라는 안내문구( 저날은 너무 열받아서 험하게 썼습니다)
저걸 본 윗집아줌마의 쪽지.. 남의집 현관에 떡하니 붙이고 갔네요.
내용에 욕이 섞여있고 저희집운 2층이라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이예요.
지자체 민원에 경찰에까지 신고했지만 모두 알아서 해결하나는 답변뿐이라 저렇게라도 알려야겠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 퇴근 후 3시간동안 간헐적으로 여러마리들이 짖어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쪽지의 내용을 봤다는 사람(제3자)을 한 명 구해서 그의 진술서와 함께 모욕죄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으나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센터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