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하나, 오랜 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셨던 점을 잘 정리해서 참작해달라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확실하게 받으시려면 고소인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고소인측에 연락하여 벽보를 붙인 점에 대해 사과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