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벽보 붙였다가 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몇년동안 개짖음에 대한 피해를 받던 피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청에도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였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개짖음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몇호 강아지 짖음 조용히 해달라 라는 걸 써붙였지만 그 후에도 개짖음은 심했고 다음에는 좀더 강경하게 써볼까 해서 몇호 개 짖음소리 핵극혐이다 오지고 지린다 인성문제 있어 개인주의다 등등 글을 써 붙였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저도 붙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몇년동안 개 짖음 소리에 피해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벌였는데 재판까지 가게 될 사항일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면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 작성하신 내용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하나, 오랜 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셨던 점을 잘 정리해서 참작해달라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확실하게 받으시려면 고소인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고소인측에 연락하여 벽보를 붙인 점에 대해 사과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오랜기간 피해자 소유의 개가 짖는 소리로 오랜기간 고통받아왔고 이로인해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게시글을 붙인 점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되며,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 형 등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진단서 및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최대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