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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재규어37
말끔한재규어3721.03.23

층간소음으로 벽보 붙였다가 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몇년동안 개짖음에 대한 피해를 받던 피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청에도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였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개짖음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몇호 강아지 짖음 조용히 해달라 라는 걸 써붙였지만 그 후에도 개짖음은 심했고 다음에는 좀더 강경하게 써볼까 해서 몇호 개 짖음소리 핵극혐이다 오지고 지린다 인성문제 있어 개인주의다 등등 글을 써 붙였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저도 붙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몇년동안 개 짖음 소리에 피해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벌였는데 재판까지 가게 될 사항일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면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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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하나, 오랜 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셨던 점을 잘 정리해서 참작해달라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확실하게 받으시려면 고소인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고소인측에 연락하여 벽보를 붙인 점에 대해 사과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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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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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오랜기간 피해자 소유의 개가 짖는 소리로 오랜기간 고통받아왔고 이로인해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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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게시글을 붙인 점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되며,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 형 등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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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진단서 및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최대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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