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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끔한재규어37
말끔한재규어37
21.03.23

층간소음으로 벽보 붙였다가 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몇년동안 개짖음에 대한 피해를 받던 피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청에도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였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개짖음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몇호 강아지 짖음 조용히 해달라 라는 걸 써붙였지만 그 후에도 개짖음은 심했고 다음에는 좀더 강경하게 써볼까 해서 몇호 개 짖음소리 핵극혐이다 오지고 지린다 인성문제 있어 개인주의다 등등 글을 써 붙였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저도 붙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몇년동안 개 짖음 소리에 피해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벌였는데 재판까지 가게 될 사항일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면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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