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면접 교섭권 행사를 계속 안하게 되면?아이가 보고싶지 않다고 하면?
합의 이혼후 양육권이 엄마에게 있고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게 되면 면접 교섭권을 행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엄마는 아이들이 보고싶어하지 않는다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아이가 나가기 싫다고, 보고싶지 않다고 했을때
면접 교섭권 행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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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이게 이혼사건을 하다보면 가끔 있는 경우 인데 좀 해결하는게 쉽지는 않지만 법원의 도움을받으면 풀수있는문제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질문자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도 내는데 아이가 안본다고 면접교섭을 안해준다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알아야합니다. 아이는 볼려하는데 엄마가 온갖 아빠욕 하면서 사이를 벌여놓고 일부러 안보여주는경우도 있거든요. 한편 아이가 진심으로 아빠를 보면 경기하고 정신적충격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아빠와 아이의 관계성 회복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해결방법은 법원에 면접교섭청구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서로 대화하고 또 법원에 전문상담사가 있어서 양쪽 다 또 아이를 데리고 직접 상담을 진행하거든요. 또 부모캠프라고 부장판사, 판사님과 2바3일 캠프도 아이랑가서 관계성 정립하고 하는것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법원문 두드려서 해결하세요. 당사자끼리는 감정싸움만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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