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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부유한개미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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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면접 교섭권 행사를 계속 안하게 되면?아이가 보고싶지 않다고 하면?

합의 이혼후 양육권이 엄마에게 있고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게 되면 면접 교섭권을 행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엄마는 아이들이 보고싶어하지 않는다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아이가 나가기 싫다고, 보고싶지 않다고 했을때

면접 교섭권 행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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