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가 이혼 후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기피 or 회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아내가 이혼 후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기피 or 회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육비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는데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청했을 때 기피 or 회피합니다.
전 아내 왈 : 면접 교섭 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지말고 아이랑 연락해서 정해서 만나
아이 왈(초5) : 엄마 허락 맡고 말해줄께
전 아내는 저의 전화 차단, 문자 차단 한 상태입니다.
격주로 면접 교섭 하기로 한 상태인데 위 와같은 상황에서 한번 면접 교섭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힘이듭니다.
면접교섭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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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청구를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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