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가 이혼 후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기피 or 회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육비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는데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청했을 때 기피 or 회피합니다.
전 아내 왈 : 면접 교섭 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지말고 아이랑 연락해서 정해서 만나
아이 왈(초5) : 엄마 허락 맡고 말해줄께
전 아내는 저의 전화 차단, 문자 차단 한 상태입니다.
격주로 면접 교섭 하기로 한 상태인데 위 와같은 상황에서 한번 면접 교섭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힘이듭니다.
면접교섭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