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권리라고 해서 다른 재산권과 같이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면접 교섭권은 오로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고유하고 절대적이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접 교섭 배제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직 자녀의 복리에 필요할 경우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