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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박벌289
귀중한호박벌28922.12.16

근로계약 해지통보문 발송 후 계약연장 요청시?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12.31 까지이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 계약 연장 유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12월이 되기 전 별도 연장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12월 초에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통해 12.31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안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확실시 되었다 생각하던 찰나 12월 중순에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만료라고 안내문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거부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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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받아서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되었으므로 재계약 거부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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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 전 계약기간 연장을 회사에서 요청하였는데

    근로자분이 거절하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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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 요청시 재계약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되고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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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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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는지 회사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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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기존 직장에 계속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만료 통보를 했다가 번복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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