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 12.31 까지이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 계약 연장 유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12월이 되기 전 별도 연장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12월 초에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통해 12.31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안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확실시 되었다 생각하던 찰나 12월 중순에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만료라고 안내문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거부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