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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뱀눈새216
한결같은뱀눈새216
22.12.13

근로계약 만료예고 통지서 작성 후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11월27일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 만료예고통지서에 서명 후 수령하였습니다.

작년에도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되어 12월 초 근로계약 만료예고통지서에 서명한 뒤 올 초 재계약 시 1월 중순경에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여 서명 후 근무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근로계약 만료 일인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1월 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아직까지 근로기간 연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1월 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도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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