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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극락조20
지적인극락조2023.09.16

근로계약연장 시 얼마 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1년 6개월 근무하였고 이번 달 9/30일에 계약종료입니다!


구두로는 연장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재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구두로 연장한다고만 했을 때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혹시 근로계약연장 할 경우 재계약서는 얼마 전에 작성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재계약을 할 때는 한 달 전에는 통보와 재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데 지금 2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제가 계약을 안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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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연장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한달전 통보등의 조건을 정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다면 계약연장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기간은 정해진 바 없으며, 구두에 의한 합의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장 거부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연장시 얼마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건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된 계약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만 하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0월1일부터 출근을 계속하라고 하신다면 계약기간이 갱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안하신다고도 10월 1일전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과의 관계상 최대한 일찍 알려 후임을 구하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구두로 합의한 때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를 언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얼마 전에 쓰라고는 되어 있는게 없으나

    가급적 연장된 시점 이전에 쓰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계약하여 새로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민법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연장 할 경우 재계약서는 얼마 전에 작성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재계약을 할 때는 한 달 전에는 통보와 재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데 지금 2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제가 계약을 안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 근로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근로계약 만료가 있는 것이며, 이를 2주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