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연장 시 얼마 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1년 6개월 근무하였고 이번 달 9/30일에 계약종료입니다!
구두로는 연장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재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구두로 연장한다고만 했을 때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혹시 근로계약연장 할 경우 재계약서는 얼마 전에 작성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재계약을 할 때는 한 달 전에는 통보와 재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데 지금 2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제가 계약을 안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