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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살모사96
재빠른살모사9622.12.25

재계약 후 계약파기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원래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있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인 제가 더이상 연장하고싶지않아

12월 말일자로 계약은 종료하고싶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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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면 권고사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당 사건은 자진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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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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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연장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합의한 연장기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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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연장된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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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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