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빠른살모사96
재빠른살모사96
22.12.25

재계약 후 계약파기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원래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있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인 제가 더이상 연장하고싶지않아

12월 말일자로 계약은 종료하고싶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