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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산야촌부10023.02.11

건설현장 일용직은 퇴직금을 바나요?

안녕하세요.

최근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얼마동안 근속 출근해야 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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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천!따봉!쥬고받아용!입니다.

    우선 일용직이라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무하시고 1년뒤에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을 시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벌새271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가 아니기에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가 월60시간 이상 근로자

    가 연속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회사는 편법으로 10~11개월 일하고 한달을

    쉬게합니다. 그럼 퇴직금은 못 밭습니다.

    정부에서 퇴직공제금 전자카드제를 실시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매일 약6천원대

    적립이되는데 , 타는조건이 건설현장을 떠나거나

    60세 이상시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