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향기로운벌새271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가 아니기에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가 월60시간 이상 근로자
가 연속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회사는 편법으로 10~11개월 일하고 한달을
쉬게합니다. 그럼 퇴직금은 못 밭습니다.
정부에서 퇴직공제금 전자카드제를 실시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매일 약6천원대
적립이되는데 , 타는조건이 건설현장을 떠나거나
60세 이상시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