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금 거부시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언인가요?
건설일용직 근로자 가 한 현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만약 회사에서 일용직 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는 명칭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 가 한 현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만약 회사에서 일용직 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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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매달 고정적으로 수십일 이상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여부가 중요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직접 노동청 방문하셔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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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 가 한 현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만약 회사에서 일용직 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 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용직이더라도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로서
거의 매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년간 근무시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한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거나,
노동 관련 상담을 받고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거나, 직접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겠습니다.
선택에 따라 진행방식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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