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차량양도시 계산서 발급의무
저는 면세사업자이고
대표 개인명의 차량을 개인사업자 장부에 계상 후 감가상각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매각하였는데
구매자가 회사가아닌 개인이어서 따로 계산서를 요청하지않았습니다.
이때도 차량 판매에 대해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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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계산서를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시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하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어차피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급 안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