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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소멸기한, 시효 기산일 문의

실비보험의 소멸기한 3년으로 알고있는 데, 시효 기산일이 언제부터인건가요?

여러 글들을 찾아보면 주로 아래와 같이 나오는 데, 두 일자는 명백히 다른 날짜를 가리키는데 어떤 걸로 계산해야 되는 건 지 모르겠습니다.
1. 보험사고 발생시점(ex.다친 날짜? or 질병 발견 날짜)
2. 병원 진료가 끝난 날

추가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가지 상해와 질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초반에는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점점 진료간격이 벌어져 수 개월간 차이가 남 + 동일한 질병,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타병원, 타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연속적인 진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속 진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병원에서 전과시킨 경우에도 동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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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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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소멸기한은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점은 다친 날짜 또는 질병 발견 날짜가 될 수 있으며 병원 진료가 끝난 날이 아니고 진료비를 지불한 날이 기준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진료 간격이 벌어진 경우에도 연속적인 치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의료기록과 치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일인 상해사고라면 사고발생일자, 질병사고라면 병원내원일입니다.

    의무기록지 등을 근거로 치료내용에 따라 연속적인 치료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진료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비록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봉쇄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당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현행 소멸시효제도를 수긍하는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합니다. 다만 법률상 장애가 있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최종적으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나온 시점을 저는 보험사고로 보고요. 상해사고나 교통사고는 사고를 당한 시점으로 봐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 진단이 내려지고 진료비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시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진료비영수증과 진단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은 기간도 연속적인 치료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 글들을 찾아보면 주로 아래와 같이 나오는 데, 두 일자는 명백히 다른 날짜를 가리키는데 어떤 걸로 계산해야 되는 건 지 모르겠습니다.
    1. 보험사고 발생시점(ex.다친 날짜? or 질병 발견 날짜)
    2. 병원 진료가 끝난 날

    : 우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이고 그 기산점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즉,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의료비를 지불하고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 발생시점, 병원진료가 끝난날이 아닌 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가지 상해와 질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초반에는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점점 진료간격이 벌어져 수 개월간 차이가 남 + 동일한 질병,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타병원, 타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연속적인 진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속 진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병원에서 전과시킨 경우에도 동일할까요?

    : 우선 실손보험에서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여부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외에는 그 구분실익이 없습니다.

    즉, 정확히 어떤 사유로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구분 실익이 없어 동일한 질병, 상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