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협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