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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담비158
밝은담비15823.12.07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 일을 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의무가없는거지 단체협약이나 또 다른 협의를 통해 사용자가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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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지급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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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근로시간 면제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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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인 경우에는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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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조전임자의 경우, 노조원들의 인사노무 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타임오프제도는 인정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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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외에 노동조합의 업무만 하는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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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협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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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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