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 일을 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의무가없는거지 단체협약이나 또 다른 협의를 통해 사용자가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지급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근로시간 면제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인 경우에는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조전임자의 경우, 노조원들의 인사노무 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타임오프제도는 인정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외에 노동조합의 업무만 하는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협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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