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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상괭이81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제출도 팩스로 했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180을 딱 채웠고, 퇴사 사유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거같습니다, 다만 저 피보험단위기간과 보수지급기초일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딱 맞아떨어져서 조금 불안해요. 만약 문제가 생길 시 이직확인서를 수정?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보수지급기초일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딱 맞아떨어져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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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180일로만 기재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