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에서 5개월근무 후 자발적 퇴사 후 2주뒤 다른회사에서 4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하여 두회사의 피보험가입기간이 합쳐서 180일이 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은 마지막 회사에만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전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2곳 합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하므로 두 곳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마지막으로 재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그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최종 사업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이전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 사업장의 상실사유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기간을 합하여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 기간 합산을 위하여 두 회사 모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야 180일이 된다면 이직확인서도 두 사업장 모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을 위하여 그 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로지의 피보험단위기간 만으로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