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특출난파리매48
특출난파리매4823.10.10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이전회사에서 5개월근무 후 자발적 퇴사 후 2주뒤 다른회사에서 4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하여 두회사의 피보험가입기간이 합쳐서 180일이 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은 마지막 회사에만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전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2곳 합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하므로 두 곳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마지막으로 재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그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최종 사업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이전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 사업장의 상실사유는 관계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기간을 합하여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 기간 합산을 위하여 두 회사 모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야 180일이 된다면 이직확인서도 두 사업장 모두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을 위하여 그 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로지의 피보험단위기간 만으로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