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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14

의사표시의 동기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법에서 양자간의 계약의 체결과 해약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진정성과 효력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때 의사표시의 동기와 절차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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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표시의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는 무효인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무효인 경우로는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가 있습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예를들면 누군가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는 계약)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는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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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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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취소사유로는 미성년자 등의 행위 제한 능력자의 행위인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

    착오에 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인 행위인 경우도 무효가 되어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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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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