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연습장 폐업절차중 영업허가증 지위양도
코로나로 더이상 유지 불가여서 휴업신청하였고 폐업 예정입니다 폐업하려 건물주와 이리저리 이야기하는도중 건물주가 영업허가증 지위양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보증금을 다 까먹을만큼 장사가안됐고 1~2개월정도 월세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협의해 안에있는 기계나 모든 것에 대해 권리 포기를 한다는 각서를 작성했구요 각서 공증받아야해서 인감이 필요하다길래 준비중인데 갑자기 영업허가증 지위양도를 해주지않으면 철거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영업허가증을 그냥 내어주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