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헬스장은 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됨으로 헬스장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현금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헬스장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또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관계없이 헬스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 등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이를 시정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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