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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메추라기237
찬란한메추라기23724.01.04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불규칙적인 업무를 보고 있어요.

한 달 근무 중에 월부터 일까지 쭉 쉬는 주도 있어요.

하루 기본 7시간 근무이고...

쉬는 주에 3일 연차 사용하면

15시간이 경과되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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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휴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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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연차를 1주일 내내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 1일만 근로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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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실제 근로제공한 일자가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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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근로자 결근이 없으면 가능함, 연차사용시 적어도 1일은 출근해야 함)

    주15시간을 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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