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적인 업무를 보고 있어요.
한 달 근무 중에 월부터 일까지 쭉 쉬는 주도 있어요.
하루 기본 7시간 근무이고...
쉬는 주에 3일 연차 사용하면
15시간이 경과되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휴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연차를 1주일 내내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 1일만 근로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실제 근로제공한 일자가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근로자 결근이 없으면 가능함, 연차사용시 적어도 1일은 출근해야 함)
주15시간을 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