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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자비로운양57
자비로운양57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받은 후 임차인이 말소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전세를 놓지 못해 받은 손해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황

- 임차인이 보증금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하였습니다.

-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등기명령 말소를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말소 모두 비용이 들어가 이를 받은 후 말소하고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 임대인은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월세/전세를 놓지 못해 받은 손해를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한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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