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임차인이 보증금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하였습니다.
-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등기명령 말소를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말소 모두 비용이 들어가 이를 받은 후 말소하고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 임대인은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월세/전세를 놓지 못해 받은 손해를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한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