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받은 후 임차인이 말소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전세를 놓지 못해 받은 손해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황
- 임차인이 보증금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하였습니다.
-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등기명령 말소를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말소 모두 비용이 들어가 이를 받은 후 말소하고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 임대인은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월세/전세를 놓지 못해 받은 손해를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한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임대인이 변제사실을 소명하여 말소하는 것으로, 단순히 임차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증금이 반환되었다면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말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된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