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묵시적 연장 후, 연장 전 가압류 등록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가압류 등록 건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갱신 못한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일방적으로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 당시 가압류를 알지 못한 경우 그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관계가 형성된 상황으로 ,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일방적 요구에 상대방이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으로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