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 당시 가압류를 알지 못한 경우 그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