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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엄격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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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묵시적 연장 후, 연장 전 가압류 등록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가압류 등록 건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갱신 못한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일방적으로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 당시 가압류를 알지 못한 경우 그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관계가 형성된 상황으로 ,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일방적 요구에 상대방이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으로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