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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개구리109
털털한개구리10922.10.14

보험사기10월에 집행유예 2년받았고 지금은 금고3월받고 3개월만 살고나오면 집행유예 없어지는지 합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500만원있고 합의를 못하고 들어갔는데 피해자랑 합의를 꼭 봐야되는지도 궁금하고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을 해봐야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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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이가능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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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금고 3개월을 받은 것이 고의범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고, 확정이 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게 됩니다.

    동생이 금고 3개월에 대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는 금고 미만의 형으로 낮추는 등의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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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금고 3월을 받은 사실이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전 10월 징역에 관한 것으로 집행유예의 실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5백만원은 별건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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