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사건의 경중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는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위자료가 3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고, 또한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변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는 본인이 선처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임의로 피해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