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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물총새92
고운물총새9221.04.02

강간치상 피해자 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일이 일어났고 피의자쪽에서 합의금 3천만원을 건 상태입니다.

피의자쪽은 경찰에서 조사할 때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변호사 선임 이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합의금 3천만원을 받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든다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안받을 경우 피의자가 실형을 받고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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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사건의 경중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는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위자료가 3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고, 또한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변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는 본인이 선처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임의로 피해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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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간치상 죄는 중범죄로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 합의금 공탁금에 대해서 수취를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수취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 해당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며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 의 소송대리 비용 등과 시간이 걸리는 점 등에서 합의 제안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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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간치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형을 감경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치상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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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사유 중 가장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합의를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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