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해자 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일이 일어났고 피의자쪽에서 합의금 3천만원을 건 상태입니다.
피의자쪽은 경찰에서 조사할 때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변호사 선임 이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합의금 3천만원을 받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든다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안받을 경우 피의자가 실형을 받고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되었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사건의 경중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는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위자료가 3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고, 또한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변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는 본인이 선처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임의로 피해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치상 죄는 중범죄로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 합의금 공탁금에 대해서 수취를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수취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 해당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며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 의 소송대리 비용 등과 시간이 걸리는 점 등에서 합의 제안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치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형을 감경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치상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사유 중 가장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합의를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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