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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06

임차인이 집에 하우스메이트를 들여도 되나요?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것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방 하나를 돈받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원래 A와 B가 한 집에 살기로 했었고 계약만 A 명의로 한거라 B가 월세를 반 부담하고있다고 주장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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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에 임의로 전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위반을 들어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기타 관련 임대차 건물의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무단으로 전대한 것이 맞는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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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시 사유가 있어 거주자를 임차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약정이 있지 않다면, 해당 사안은 전대라고는 보기 어려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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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행위는 임대차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A의 주장은 계약 당시에 고지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보여 정당하지 않습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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