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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특수상해죄 가해자가 정신질환?

죄목은 특수상해죄로되어 현재 수사중인 사건입니다.

형사에게 물어본바로는 가해자가 정신질환이나 알콜 중독 등으로 치료 받은 이력은 없고 단 술을 자주 마셔 속이 안 좋아 병원에 자주 입원한 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과는 없다며 초범이라고 설명 해주셨습니다

사건은 가해자가 저희 병원에 입원중, 직원인 저한테 커터 칼을 휘둘러 목과 왼 손을 칼에 베여 전치 3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애초에 요추 골절로 입원 했기에 현재 타병원에서 치료 받는 중입니다

가해자는 기초수급자로 제가 입원 치료중 가해자 형이 미안하다고 찾아와 하는 말이 동생이 망상, 정신질환이 있다며 허리 치료 끝나면 바로 정신병원에 넣을 예정이다, 치료비는 부담하겠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보호자한테 아무말하지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다고 형사가 얘기했는데 보호자는 있다고 하니..

형사님이 제가 입원할때 제 진술, 그때 cctv 다 가져가셨고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상해죄인데 가해자가 허리 치료 끝나면 바로 구속 수사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고소장이나 그런걸 써야하나요??

혹시 가해자 형 말하는대로 허리 치료 끝나면 정신병원에 들어가는게 끝인가요?? 그럼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가해자 형이 말하는게 혹시 치료비는 부담하겠으니 합의해달라 그런 뜻인가요?.?

합의금 요청은 제가 달라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가해자측에서 얘기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합의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500만원 요구 할 생각인데 많은 금액인가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들어 그냥 합의금 받고 신경 안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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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나 상대방의 말만으로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시면 안되며,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경찰수사단계로 기소되어 검찰처분에 따라 형사재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질문자님이 신청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해자 형이 합의의사로 말을 했는지 여부도 가해자 형과 소통해보셔야 하며,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라면 지나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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