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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특수 상해 피해자입니다 정신병원??

병원 야간 근무중 요추 골절로 입원환자가 커터칼로 난동부려 목과 왼 손을 커터칼로 베였습니다
환자가 정신이 이상한지 기억을 못합니다
cctv는 다 찍혔구요
서에서 얘기해주기를 알콜중독이나 정신병으로 진료 본 적없고 전과 없고 다만 술을 자주 마셔 속이 안 좋아 요양차 다른 병원에 입원을 자주 했었답니다
일단 가해자는 요추 골절 치료 위해 타병원에 입원중이고 영장청구하는거든 구속을 하던 허리 치료 끝나고 봐야한다고 하더군요.보호자쪽에선 허리 치료 끝나면 정신병원에 넣겠다고 하구요
형사도 정신병원 갈거같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저는 감옥가서 죗값치르는게 아니면 너무 억울하고 아니면 합의를 하던지 해서 금융치료라도 하고픈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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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수상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 , 관련 처벌의 경우는 수사를 통해 재판에서 적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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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부분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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