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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00
훈훈한굴뚝새20023.10.06

조기출근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건 질문드립니다.

- 직원이 회사의 요구로 조기출근 하는 경우 업무시작시간을 기점으로 초과근로를 산정하고있습니다.

ex) 09:00~18:00 퇴근일 경우

조기 출근시 07:00~18:00 2시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07:00~20:00 근무할경우 4시간 초과근로이지만 휴게 30분을 공제하고 3시간30분에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조기출근과 초과근로를 별도로 봐야하나요?

처리방식에 문제가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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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과 초과근로는 별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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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한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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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기출근시간 2시간과 18시 이후 2시간은 모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므로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3시간 30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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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이든 초과근로든 정규시간인 09:00~18:00 이외의 시간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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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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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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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이 초과근로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하려면 실제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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