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출근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건 질문드립니다.
- 직원이 회사의 요구로 조기출근 하는 경우 업무시작시간을 기점으로 초과근로를 산정하고있습니다.
ex) 09:00~18:00 퇴근일 경우
조기 출근시 07:00~18:00 2시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07:00~20:00 근무할경우 4시간 초과근로이지만 휴게 30분을 공제하고 3시간30분에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조기출근과 초과근로를 별도로 봐야하나요?
처리방식에 문제가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