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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굴뚝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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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조기출근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건 질문드립니다.

- 직원이 회사의 요구로 조기출근 하는 경우 업무시작시간을 기점으로 초과근로를 산정하고있습니다.

ex) 09:00~18:00 퇴근일 경우

조기 출근시 07:00~18:00 2시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07:00~20:00 근무할경우 4시간 초과근로이지만 휴게 30분을 공제하고 3시간30분에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조기출근과 초과근로를 별도로 봐야하나요?

처리방식에 문제가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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