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젓한개179
의젓한개17922.10.17

포괄연봉제에서 지연출근제도 도입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적용 중인 회사입니다.

해당 포괄임금에는 연장 및 휴일, 야간 수당이 미리 산정 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22:00~+06:00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직원들의 컨디션 및 피로 회복을 위해 지연출근(익일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려고 고민 중인데,

포괄임금제 하에서 지연출근제를 도입하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회사의 임금계산 편의를 위해서

    미리 예상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매달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법입니다.

    예상되는 근로시간보다 많이 근무시킨다면, 추가지급해야 하는 반면에

    적게 근무시키더라도, 이미 포함시킨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출근제를 도입하면서 포괄임금을 어떻게 책정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자체는 근로시간의 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시업시각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출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지연출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의 설정 및 휴업수당의 발생 여부, 주휴일 산정 등 관련 사항을 검토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연출근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유가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포괄임금에 산정되어 있는 야간근로수당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개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실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상기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 단지 야간근로를 수행한 근로자들의 휴식 및 피로회복을 고려하여 배려차원에서 출근시간을 늦춰주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해주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