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자체는 근로시간의 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시업시각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1. 지연출근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유가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포괄임금에 산정되어 있는 야간근로수당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개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실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상기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 단지 야간근로를 수행한 근로자들의 휴식 및 피로회복을 고려하여 배려차원에서 출근시간을 늦춰주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