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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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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새벽에 시작한 연장근무의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금요일에 소정근로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새벽 1시쯤 출근하여 약 1시간 정도 근무 후 퇴근하였을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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