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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구22
의젓한카구2223.08.15

주말 새벽에 시작한 연장근무의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금요일에 소정근로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새벽 1시쯤 출근하여 약 1시간 정도 근무 후 퇴근하였을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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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익일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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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연장근무가 야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통상시급의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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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가 연장되어 야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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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새벽 1시에 출근하여 1시간 정도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 1시간분, 야간근무수당 1시간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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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 근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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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 가산해야 하고,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므로 0.5배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 근로에 대해 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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