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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한테 사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실물법이라고 해서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한테

분실물의 5~20% 상당의 사례금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이 딱히 사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이 사례를 요구했을 때 거부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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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만약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경찰의 중재를 부탁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과 소송기간이 길어 서로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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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유실물법에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물건 가액의 5-20퍼센트 상당의 보상금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실물을 찾아 준 습득자의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당 범위의 보상금 청구권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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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 반환한 자는 사례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사례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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