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만약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경찰의 중재를 부탁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과 소송기간이 길어 서로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유실물법에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물건 가액의 5-20퍼센트 상당의 보상금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실물을 찾아 준 습득자의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당 범위의 보상금 청구권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